프로야구 KT 위즈의 내야수 김상현(35)이 음란행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돼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13일 KT 위즈는 김상현 선수에 대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현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며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KT 위즈 김준교 사장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하는 한편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에서 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선수로 복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출된 것은 아니지만 구단의 동의 없이는 타 구단과 계약을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징계의 수위가 높은 편.
일각에서는 김상현의 선수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상현은 올시즌 직전 KT와 4년 17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고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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