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개설

서울시는 15일부터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의 구제, 회생, 분쟁조정,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같은 업무를 해온 온라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사이트를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했다. 기존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입은 피해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피해상담센터는 서울 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서울시 민생경제과에 자리한다. 직원 10명이 상주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1∼2명이 자문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불법대부업 피해 처리뿐 아니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서울시 일자리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서비스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민생연대,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중앙정부와도 협력해 도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1, 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찾는 곳이 대부업체”라며 “공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민생 살리기’의 하나로 센터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상담·구제, 처분, 사후관리 등으로 나눠 활동한다.

120 다산콜센터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하면 1차 기초상담, 2차 심층상담, 3차 센터 방문상담을 거친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처분과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시는 피해 처리가 끝난 뒤에도 민·형사 소송이나 유관기관의 처리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센터 개소식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낮아지면서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고리의 대금을 받아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