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골라서 찾아간 뒤 마사지를 받은 후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상습공갈 혐의로 50대 남성 A(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경남, 대전 일대 마사지 업소를 돌며 “마사지를 받고 허리 ·목 등을 다쳤다”고 항의하며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요구해 업주 6명에게서 총 327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개인화물 운전사인 A씨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치료비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뒤 2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는 피해를 당한 업주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지속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적극 신고하기 바란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