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이 지난 18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충주 외국인투자지역은 지난 2002년 지정된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2014년 지정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에 이어 충북에서는 세 번째 지정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다.
충주 외국인투자지역은 국비 385억원, 도비 256억원 등 총 642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로 제공된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재정지원이 이뤄져 우수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오창, 진천 외국인투자지역의 포화로 외국기업을 유치해도 입주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힘겨운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왔으나 신규 외투지역 지정을 계기로 민선 6기 투자유치 목표 30조원 달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외투단지의 입주전망도 매우 밝다. 이미 올해초부터 충주 외투단지에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MOU 협약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이 3개사가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다. 올해말까지 외투단지 총면적의 88%이상 입주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차영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지사의 공격적인 외국투자유치설명회와 외국인투자지역 확대의 결과”라며 “충북도가 투자하기 좋은 지역,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어 고도기술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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