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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생불량 야식배달전문점 34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보관 85곳 등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한 달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음식점 34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85곳, 원산지 거짓표시 121곳, 영업주 건강검진 미필 38곳, 미신고 영업 34곳, 미표시 원료 사용 20곳 등이다.

음식종류별로는 치킨 90곳, 족발·보쌈 64곳, 닭발 15곳, 피자 6곳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일반식당이다.

안산 A치킨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 B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D치킨은 도내 가맹점에 MSG(L-글루타민산나트륨)가 함유된 치킨과 피자 원재료를 넘기며 MSG 무첨가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 26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했다.

도는 지난 5월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을 선포하고 도-시·군 합동단속반 1,411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이고 있다./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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