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직위에 맞는 구체화된 행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눠 직위별 맞춤형 청렴행동수칙을 제정·운영한다. 이번 청렴행동수칙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중 노조와의 협의 및 전 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천 가능성과 실효성이 있는 문구로 제정됐다. 내용으로는 △부패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연고·온정에 따른 부당한 업무 지시·처리 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정확한 업무 숙지를 통한 친절한 민원처리 등을 담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행동수칙 제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의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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