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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서울경찰청 이면도로 30㎞/h로 속도 제한

서울시는 교통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이달 말부터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시범 하향한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폭이 9m 미만인 도로다.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 45%, 사상자 41%가 이면도로에서 집중 발생한다. 차량 속도가 시속 30㎞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10% 안팎이지만 50㎞에서는 80%에 이른다는 국토연구원 연구가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보행자가 많은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조정된다.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직로8길, 새문안로3길은 40㎞, 나머지는 30㎞다.

서울시는 도로 진입부에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에는 노면표시만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구역, 구간별로 속도를 낮췄다. 그러나 주행 중에 제한속도가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지역 단위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편도 1차로 좁은 도로인데 속도제한이 시속 60km에 달하는 등 불합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속방지턱 신설 등으로 속도를 내기 어렵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전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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