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폐 피하려고 허위 유상증자 한 상장사 대표 등 재판에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사채 자금을 동원,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대표와 이를 도운 사채업자, 부동산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S사 대표 이 모(52)씨와 임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김 모(45)씨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채업자 김 모(56)씨와 부동산업자 김 모(48)씨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사 대표 이 씨 등은 2014년 6월 자사의 완전 자본잠식이 우려되자 100억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두 차례에 걸쳐 60억원의 사채를 끌어들여 유상증자금을 낸 뒤 차명으로 신주를 배당받는 방식이었다. 이후 회사가 빌딩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매입 대금 명목으로 유상증자 자금을 빼냈다. 해당 자금은 고스란히 사채업자 김 씨에게 돌려줬다. 특히 대표 이 씨는 같은 해 9월 외부 회계감사 감사에서 건물 가치가 100억원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정평가사 김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해당 건물 가치를 과대평가한 허위 감정평가를 받아 감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표 이 씨의 부정한 행각은 금융감독원에 그의 분식회계 의혹 제보가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그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적발하고, 감정평가사·사채업자 등이 연루된 비리 사실을 밝혀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