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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분양업체 압수수색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국내 최고층인 101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21일 오전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이들 업체와 시행사 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이들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흐름을 볼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분양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행사 최고위 인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불법 사전분양을 하고 청약률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엘시티 시행사가 이들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몰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제한 등 초고층 건물 인허가를 받으면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측은 “엘시티레지던스의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당혹스럽다”면서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법과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 말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6만5,934㎡의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건설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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