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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불법 파업으로 손실"…노조 간부 고소

"94억원 손실" 주장...25일 추가 고소 방침

기아자동차가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법인은 전날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박주기 노조 광주지회장 등을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고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94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기아차 광주공장 측의 주장이다. 94억원은 완성차 492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날 파업에는 4,000여명이 참여했다.

기아차는 박 지회장뿐 아니라 소하·화성·판매·정비 등 5개 지회 간부도 담당 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오는 25일에는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 노동법 위반 혐의로 노조를 추가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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