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냉장고에 여자친구 시신 보관 40대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어”

20일 말다툼 하던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진 혐의(살인)를 받는 이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유성희 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이모(3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냉동실에 나체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범행 뒤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서 붙잡혔다.



가출신고를 받고 피해여성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씨의 빌라 양문형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시신을 지난 22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다.

공장직원인 이씨는 두세 달 전쯤 지인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으며,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