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해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한 가입자는 2013년 2만9,891명에서 지난해 5만5,602명으로 2년 새 86% 증가했다.
올해에도 1∼4월에만 2만8,853명에게 고지해 연간 기준으로 9만명 가까운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만 59세까지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그래서 50대 중후반인데도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의 추후납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됐던 가입자는 해당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일시납부자가 많기는 하지만 추후납부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납부신청 당시 보험료 부과 월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월 200만원 소득자라면 직장가입자라도 월 18만원(9%)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오는 11월30일부터는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 아예 가입대상에서 빠졌던 전업주부 등 438만명도 ‘적용제외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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