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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 법망 빠져나갈 접대법 공유 中

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 법망 빠져나갈 접대법 공유 中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접대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기업의 접대 상한액을 음식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8년간 최고 수준이며, 하루 약 270억원이 접대비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다수 기업에서 골프 접대문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통 1인당 30만원 안팎인 골프비용을 대신 내주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

이에 한 대기업 직원은 “스크린 골프가 보통 3만원 정도 하니 식사 후 스크린 골프를 치는 식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식사 문화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고급 식당 접대 문화 대신 3만원 내에서 식사와 술을 즐길 수 있는 호프집이나 식당 대신 카페에서 만나는 방법 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저녁 자리는 줄고 점심때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업들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청탁 관계자들 사이에는 법망을 빠져나갈 접대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탁자가 계산 전 미리 접대자에게 지급해 계산하는 방법, 3만원 이내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식사 후 3만원 이하의 여러 영수증을 쪼개는 방법 등을 동원한다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게 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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