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다툼까지 벌인 외제차 운전자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보복운전과 폭행으로 쌍방 피해를 준 이들을 특수협박 및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2일 오후 1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목천나들목(IC) 부근을 달리던 벤츠 승용차 앞으로 아우디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 끼어들었다.
이에 벤츠 승용차를 몰던 최모(37)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우디를 차로 오른쪽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했다. 상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지만 불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속으로 주행하던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느낀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김모(39)씨도 지지 않고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등 맞대응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이들은 아예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가·피해 상황을 조사하려 했으나 리스 차량이라 신원확인이 늦어졌다.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고속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서로 보복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서로 폭력을 행사해 쌍방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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