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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가로채 6년간 도피행각 50대 여성 재판행

수산물 도매업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의 범행을 도운 B(55)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한달간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수산물 대금 7억7,000여만원을 가로채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피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와 원룸 임대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검찰의 수사상황도 수시로 알려줬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여온 전과 13범으로 해당 범행 이후에도 지난해 1~3월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수산물 대금 7,000여만원을 편취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내연남을 비롯한 주변 사람에게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탐문수사 등으로 그의 은신처를 파악, 검거에 성공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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