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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 시 운동장 기준 완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안학교 설립 시 인근 학교 체육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등 대안학교 운동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규정 완화로 앞으로 대안학교를 세울 때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안학교 설립 때 시설기준이 일반학교 설립 때보다 엄격해 대안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됐던 학교헌장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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