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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01~04호·하이골드2호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용선계약 변경·해지 가능”

코리아01호(090970)·02·03·04호와 하이골드2호(139200)는 “용선사인 한진해운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 용선계약이 변경·해지될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절차 확정 이전에는 수입분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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