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상품은 KTX 일반실 운임의 40%를 할인한 상품으로 추석 전날인 14일 서울로 올라오거나 추석 다음날인 16일부터 18일까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부 열차가 대상이다.
1인당 편도 4매, 최대 8매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어린이·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 역 창구,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