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이자 투자사 B사 대표인 조모(2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인 송창수(40)씨와 공모해 이 회사 투자모집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씨는 지난해 3월 “투자자들을 모집하느라 노력하는데 우리들만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아 죄송하다”며 투자모집인을 상대로 해외 온라인 증권사 투자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 말에 속은 투자모집인 65명은 20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조씨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면 그 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인베스트컴퍼니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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