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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낮춰달라 부탁하는 공무원 '징계'

인사혁신처, 김영란법 따른 인사청탁 징계 지침 시행

앞으로 징계를 낮춰달라고 부탁하는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김영란 법 시행을 계기로 인사분야 부정청탁을 뿌리 뽑기 위한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해 13일부터 정부 각 부처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이번 지침을 보면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와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등 인사행위 전체가 해당한다.

승진을 위해 평정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 변경을 부탁하는 행위는 물론 특정 직위로 전보를 청탁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인사 뿐만 아니라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정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청탁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관해 고충을 상담하거나, 인사기준 문의, 단순한 희망 표시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청탁해도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각 부처 인사담당관이 부정청탁을 받아 인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직무를 중지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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