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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6만 건 4,057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납세건수는 2.8%, 세액은 7.5% 증가

강서구 5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73억 원으로 가장 적어

부산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6만 건 4,057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의 경우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는데 이번 부과분은 지난 7월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된 것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액은 4,057억 원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52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3억 원, 지방교육세 44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85억 원(7.5%)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7.3%)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5.7%·공동주택 6.7%) 인상과 1만4,000여세대 공동주택 분양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강서구가 5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511억 원, 부산진구 38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도구 82억 원, 서구가 7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전화(ARS 1544-1414)로 납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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