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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구성 갈등에 제사상 뒤엎은 후손, 벌금형 확정

대법 '제사방해' 김모씨에 벌금 50만원 확정

사육신을 모시는 제사상을 뒤엎은 한 사육신의 후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사육신 묘소를 지키는 목적으로 후손들이 설립한 사육신현창회의 이사로 지난 2011년 4월 또 다른 사육신 후손들의 단체인 사육신선양회가 서울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길을 막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사육신선양회가 의절사 앞마당에서 제사상을 차리자 김씨는 사육신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제사상을 들어 엎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육신현창회는 김문기가 사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육신선양회는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사육신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육신현창회 회원들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사 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1977년 김문기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김문기가 사육신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문기의 공적을 밝히기 위해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의 가묘도 함께 조성하도록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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