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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장 후배 성추행...징역 6월 실형 선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살 새내기 후배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직장 상사는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자신도 덩달아 성추행에 가담했다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직장 상사 홍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홍씨는 각각 40시간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청주의 한 제조회사에 입사한 새내기 여직원 A(20·여)씨에게 대리 이모(33)씨는 마주치기 싫은 존재였다. 지난해 3월께 이씨는 공장의 한 편에서 쉬고 있는 A씨에게 다가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무릎을 쓰다듬거나 어루만졌다. 이씨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A씨에게 “왜 간지러워서 그러느냐”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이때를 시작으로 수시로 작업복을 바로 입혀주겠다며 몸을 더듬거나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등 노골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에도 이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가 싫은 내색을 하면 곧바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 A씨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 것은 성추행 가해자가 이씨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A씨가 소속된 부서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차장 홍모(40)씨였다.

홍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A씨가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무릎 위에 앉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그 역시 성추행에 가담했다.



부서 책임자마저 성추행을 일삼자 A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문 부장판사는 “이씨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을 한 점도 엿보이고, 홍씨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둘 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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