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빛 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를 위해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31.93㎢) △제3종 주거지역(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32.57㎢)으로 구분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이후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1~3종은 10룩스 이하, 4종은 25룩스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시행 전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효상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빛 공해 방지 가이드북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4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지난해에는 빛 공해 방지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올 초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시민 열람공고, 조명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시민 여론조사, 빛공해 방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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