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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껌 테러·상추쌈·단소까지…뒷목 잡게하는 '지하철 빌런’, 처벌 가능할까? [이슈, 풀어주리]

지난 25일 2호선에서 한 여성이 풍선껌을 남성 승객을 향해 터뜨리는 모습. SNS 갈무리




‘지하철 빌런’ 하면 흔히 1호선이 악명이 높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제 민원 통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1~8월 호선별 불편 민원 현황에 따르면 ‘열차 내 취객 및 폭행’ 관련 민원은 총 782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호선이 2804건으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5호선이 1245건(2위), 7호선이 1089건(3위)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1호선의 민원 건수는 282건에 그치며 1~8호선 중 7위에 머물렀다.

1호선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노선’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2호선이 최다 민원 발생 호선으로 확인된 셈이다.

계속해서 갱신되는 '지하철 빌런'


◇ 풍선껌 빌런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다른 승객들 얼굴 가까이에서 풍선껌을 불고 터뜨리는 모습이 포착돼 ‘새로운 빌런’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날 ‘지하철 2호선 풍선껌으로 승객 괴롭히는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열차 내부를 돌아다니며 풍선껌을 씹고 있었다.

지난 25일 2호선에서 한 여성이 풍선껌을 남성 승객을 향해 터뜨리는 모습. SNS 갈무리


그는 좌석에 앉아 있는 남성 승객에게 다가가 풍선을 불다가 ‘펑’ 터뜨렸고, 놀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반대편으로 이동해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침이 튀었는지 피해 남성은 안경을 벗어 닦는 모습도 보였다. 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승객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풍선을 불어 터뜨리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남성들은 인상을 쓰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 빌런의 종류가 또 늘어났다”, “1호선 빌런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이제 2호선에도 생겼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 “정신이 아프신 분 같아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상추쌈 빌런

공항철도에서는 이른바 ‘상추쌈 아저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철도 전동차 내부 노약자석에 앉아 한 남성이 비닐장갑을 낀 채 상추에 고추와 쌈장을 곁들여 쌈을 싸 먹는 모습이 포착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지난 4월 공항철도 전동차 내에서 한 남성이 상추쌈을 싸 먹는 모습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당시 남성은 음식물 봉투에서 상추·고추·쌈장을 꺼내 직접 쌈을 만들어 먹었으며 접시에 김치를 담아 젓가락으로 곁들이는 등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살다 살다 지하철에서 상추쌈 먹방은 처음 본다”, “한국이 점점 이상해진다”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조금 안쓰러워 보인다”, “불쌍하다”는 동정 섞인 시선도 뒤따랐다.

◇ 단소 빌런

역대 가장 유명한 '빌런'은 '단소 아저씨'가 꼽힌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는 과거 ‘단소 빌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한 노인이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단소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됐다.

2015년 한 남성이 단소로 승객을 위협하는 모습. SNS 갈무리


당시 영상 속 노인은 욕설을 퍼붓고 단소를 휘두르며 승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이 장면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온라인에서는 ‘7호선 단소 살인마’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공포심을 자극했다 .해당 사건은 지하철 내 음주 난동과 안전 위협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내가 당한다면…처벌 가능할까?


각종 ‘빌런’이 등장할 때마다 “저런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풍선껌 빌런’ 사건을 바탕으로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풍선껌 ‘빌런’ 사례 역시 철도안전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1항은 여객열차에서 승객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7호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는 지하철 내에서 이른바 ‘빌런’을 마주했을 때는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우선 범죄나 무질서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 콜센터(1577-1234)나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성추행, 응급환자, 폭력과 같이 긴급한 사안은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지하철경찰대와 보안관, 콜센터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위치 정보도 자동 전송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법적 구제를 시도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풍선껌을 터뜨리는 행위만으로는 기존 판례가 없어 곧바로 형사 처벌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침이 튀는 등으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 통념상 비도덕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곽 변호사는 “모든 불쾌한 행위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결국 시민들과의 협력적 신고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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