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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中企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앞장

28일까지 권역별 공모사업

경남도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해 김해·양산·창원·진주 권역별로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설명회와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설건립비 최대 15억원, 교재·교구비 5,000만원,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도 월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2014년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내년 4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김해시 골든루트산업단지 내 휴롬을 비롯한 8개사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에 선정돼 2017년 3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하나의 사업체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기업이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운영 면에서 많은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워킹맘들의 보육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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