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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김영란법 내일 시행… N분의1 시대 열려

김영란법 적용대상 400만명… 큰 변화 예상

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비10만원까지 허용

식당 3만원 메뉴… 공연계 5만원 티켓 기획

판단 모호할 경우 밥·술값 ‘더치페이’가 답

[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 시행되면 밥값이나 술값을 더치페이 하는 N분의 1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김영란법을 처음으로 발표한 지 약 4년여만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약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을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이 목적일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급 식당들은 3만원 맞춤 메뉴를 내놓는가 하면 공연업계는 5만원 짜리 공연 티켓을 기획하는 등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3·5·10 조항에 맞추더라도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판단하기 모호하다면 더치페이, 즉 각자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밥값이나 술값을 더치페이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권익위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감사원도 김영란법 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고자는 본원 또는 전국 6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전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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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니 기자 SEN금융증권부 hone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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