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2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달 말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반씨는 성 전 회장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 ‘랜드마크 72’ 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려 할 때 미국 매각 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측 담당자였다.
높이 350m인 랜드마크 72 타워는 경남기업이 2011년 완공한 것으로 성 전 회장은 이 곳에 국내 정치인들과 지인 등을 초청해 만찬을 벌이곤 했다.
1조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된 이 빌딩은 임대가 잘 되지 않은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렸다.
이에 성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던 반 총장 동생 반기상씨를 통해 그의 아들 반주현씨가 이사로 있는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섰다.
매각을 주도한 반씨는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지만 카타르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경남기업은 지난 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 전 회장은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2015년 4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후 경남기업은 반씨가 제시한 카타르투자청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라고 보고 지난 해 7월 반씨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씨에게 소송장이 전달되지 않자 법원은 반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경남기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씨는 랜드마크 72 타워 매각을 대리해주겠다며 경남기업으로부터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씨가 반기문 총장의 이름을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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