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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정세균 방지법’ 뇌관 여전

새누리 “의회주의 쐐기 박아야” 형사고발도 유지

'법인세 인상' 단독처리 막기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듯

국감 이어 연말 예산정국서 대혼전 예고

정진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보이콧 해제’로 국정감사가 8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국회의장 중립법’(일명 ‘정세균 방지법’)을 둘러싼 뇌관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한 이 법안에 대한 여야의 기 싸움은 다가오는 연말 예산정국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감 복귀와는 별개로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심판이기를 거부하고 선수로 뛰려 한다면 여당은 심판과 한편이 된 야당과 시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이 국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최고위원 역시 “의장 중립문제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당분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국감 후 시작되는 예산정국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지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야당이 처리를 원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은 12월 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71석을 가진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한 주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감 보이콧’이라는 강경 기조로 대응한 것은 곧 다가올 예산정국에서 야당과 정세균 의장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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