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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위자료' 가습기 살균제에 적용되나

대법, 20일 법관세미나 열어

새 산정체계 시행·대상 결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악질 사건에 최대 10억원대의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원의 새로운 위자료 산정 방식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위자료 산정 체계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지난달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제4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불법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인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위자료는 법이 아닌 민사재판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국가 배상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 위자료 상한액은 1억원이다. 법원은 이런 위자료 상한액이 국민의 상식이나 국가 경제 규모, 해외 판례와 비교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에 대한 영리형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2억∼3억원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5~2.5배 가중시킬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5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에 최대 11억2,500만원의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20일 회의에서 정확한 위자료 산정 기준과 함께 적용 대상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법원은 △시행일 이후 특정 시일부터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과 △현재 1·2심 변론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높은 위자료 기준이 적용될지 결정되는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은 2012년부터 민사소송을 냈으며 아직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이는 현재의 낮은 위자료로 인해 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판결보다 조정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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