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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 1심서 징역형

사당체육관 붕괴 사고/출처=SBS뉴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부실 공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리사 김모씨(58)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현장소장 이모씨(58)와 건축기사 이모씨(48)에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건축구조기술사 엄모씨(43)와 시공사 및 협력사 법인은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공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의 과실 내용이나 피해의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11일 서울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무너지며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부들은 전원 구조됐지만 최대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특히 시스템서포트 구조 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이씨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검토를 하지 않고 하중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붕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1층 바닥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예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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