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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부분공개”

법원의 제한사유 담긴 장만 공개

경찰 “관련 법상 일부 내용 비공개”

투쟁본부 “새로운 정보 없어…대응책 논의””

백남기투쟁본부와 유가족·법률 대리인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부검영장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고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와 유족 측은 지난 4일 “이행 조건이 부과된 부검 영장에 대해 유·무효 논란이 있다”면서 “이행조건에 대해서도 해석의 논란이 있다”며 부검영장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총 3장으로 구성된 부검영장 중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만 공개하기로 했다.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적힌 첫 번째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담긴 두 번째 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종로경찰서에서 진행된 심의회에는 변호사 1명과 종로지역 인사 1명, 종로경찰서 경무과장을 비롯한 경찰서 관계자 3명 등 경찰 외부인사 2명, 내부인사 3명 등 5명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영장 부분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했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요청한 부검 관련 3차 협의에 대해 이 변호사는 “3차 협의 요청에 대한 내용은 유족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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