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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보직’ 잠수함 승조원 근무수당 30% 인상 추진

해군, 근무여건·처우 개선 통해 충원 도모

해군은 잠수함 근무 기피 대책으로 근무수당을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군은 11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내년 잠수함 부사관의 함정 근무수당을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잠수함 부사관의 근속진급 연한을 다른 직군에 비해 1년 단축, 진급에도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할 잠수함 승조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잠수함에서 근무한 부사관의 지원율은 평균 60% 수준에 불과해 부족한 인원은 강제지명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다. 부사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데다,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 등을 우려해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해군은 심해에서 장시간 작전을 수행하는 포화잠수사의 위험근무수당도 내년 20∼40% 인상하고,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의 수당도 2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군은 또 서북도서의 노후화된 해안포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2.75인치 로켓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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