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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시간 수집 아닌 통신감청은 증거능력 없어"

실시간 감청으로 허가 받은 후 송수신 완료된 카톡 내용 수집은 위법

카톡 증거 제외하고도 코리아연대 이적단체혐의는 확정

검찰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때 3~7일 치 모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집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감청’의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은 만큼 실시간 수집을 해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에서 제외하고도 남은 증거만으로도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와 김모씨 재정 담당자인 또다른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지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검찰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카카오톡으로부터 이들의 대화내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을 받은 만큼 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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