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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33명, 선거법 위반 재판行

검찰, 20대 총선 선거사범 1,430명 기소

20대 국회의원 중 33명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검찰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으로 총 3,176명을 입건해 당선자 33명을 포함해 1,4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 2,572명에서 23.5% 늘어난 수치다. 구속인원은 19대 당시 117명에서 114명으로 줄었다.

당선자 기소는 33명은 지난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이며 새누리당은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의원 2명 순이다. 이들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더불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기소한 1,430명 중 선거사무장 1명과 회계책임자 5명, 배우자 2명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범도 8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온정적인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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