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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서 與·野 조희연 재판 두고 충돌

권성동 의원 “이게 제대로된 재판이냐”

박범계 의원 “재판 간섭 목적 발언”

공방 오가다 결국 휴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에 대한 의견 표출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조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 지연은 물론 항소심 결과에 대해 비판했으며 야당은 이에 “재판 간섭”이라며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판결을 보면 2014년 12월 3일 기소가 됐는데 4개월 만에, 2심도 약 5개월 만에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1년이 넘어도 판결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적어도 2017년 3월까지 선고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중죄를 저질러도 임기 동안 쭉 갈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으로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의 공세는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서 정점에 다달았다. 권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이냐”며 “법관 개인의 청렴성 문제보다 판결의 지연이나 공정한 재판이 법원 조직에 더 큰 문제”라고 말을 꺼냈다. 권 의원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등의 표현이 있는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벌된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며 “선거에 대해 알고 내린 판결이냐”며 항소심 재판부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여당의원들이 계류 중인 특정 재판에 대해 지나친 표현을 써가며 재판에 간섭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항상 재판에 간섭할 목적으로 질의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7분 내내 나서서 특정 재판에 대한 양형까지 과한 표현을 써가며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 당 간사도 “잦은 반복된 지적은 재판부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이 뒤섞여 공방을 벌이며 오후 3시 15분께 권 위원장은 휴정을 선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당시 상대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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