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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최초 무죄 선고 “양심의 자유 제한여부가 핵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눈길을 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에는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입영통지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지 여부가 핵심이다”며 “헌법 10조를 보면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이들이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들이 떳떳하게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12일과 13일 연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13일 수원지법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도 무죄로 판결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확정한 뒤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여야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라며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첫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전국 6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는 약 4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 심리 중이다”며 “현재 수감된 400명의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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