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의 계정 운영을 도운 모델 출신의 또 다른 정 모(2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 뒤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정 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듣게 된 연예인·유명 블로거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SNS 계정에 올렸다. 그는 또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한편 ‘훼손될 명계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씨가 운영한 강남패치는 계속된 폭로에 한때 팔로워가 10만명을 넘기도 했다. 또 다른 정 씨는 계정에 올라온 자신 관련 글을 지워달라는 쪽지를 주고받으며 운영자 정 씨와 친분을 쌓으면서 다른 피해자 2명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8∼10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총 0.06g을 투약한 혐의도 적발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