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장인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동 입력돼 있고, 총소득과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은 예상액을 직접 넣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 최근 3년 동안 연말정산 결과와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비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12월 31일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을 써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로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하고,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국세청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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