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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엄마는 왜 13년간 식당노예가 돼야 했나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위암 말기 엄마가 무려 13년간 일한 식당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딸이 고소에 나섰다.

24일(월)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13년간이나 식당에서 무급으로 일했으나 소송에 이겨도 3년치 임금받게 받지 못하는 지적장애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방송된다.

지난 9월, 10여년 만에 돌아온 딸은 엄마가 일하던 식당 주인을 고소했다. 딸은 처음 식당 주인이 엄마에게 빌려 간 돈 6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엄마는 식당에서 생활하며 청소, 잡일 등 하루 12시간 노동을 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엄마에게 빌려 간 돈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4월 엄마는 위암 말기 판정까지 받고도 식당을 벗어나지 못했다.

엄마는 전 남편과의 가정불화와 친딸의 가출로 홀로 지내왔다. 13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 정육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엄마는 당시 식당 주인이 월급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월급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엄마는 식당 주인이 밥도 안 주고 구박을 했으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식당주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식당주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식당 주인이 주지 않은 월급을 전부 계산하면 엄마가 받지 못한 임금은 약 4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법에 의하면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치 월급만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이른바 식당 노예 사건을 공개할 MBC ‘리얼스토리 눈’은 24일(월)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최상진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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