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특정감사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노인보호구역 43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구역으로, 현재 경기도내 노인보호구역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8개소 등 모두 130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감사에는 3개반 12명의 도 감사인력과 시·군 감사부서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지난 5월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