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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재공모

울산시는 지난 8월 실시한 울산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결과 적임자가 없었던 대표이사직을 재공모한다. 울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보수수준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및 타 문화재단 대표이사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응모자격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문화재단의 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되지 않아야 한다. 접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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