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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누리과정 예산안 쟁점…부가세 면세 항목 일부 폐지 주장

-야 "법인세 인상, 외국자본 유인효과와 별개" 여 "법인세 인상하면 경기침체 불보듯"

-야 "누리과정, 중앙정부 모두 부담" 여"누리과정, 지자체 편성여력 충분"

-일각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검토해야

법인세·누리과정 예산안 쟁점…부가세 면세 폐지 주장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순탄치 않을 예산안 심사 과정의 전초전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예고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유인과 외국자본유인효과가 있다는 것은 매우 얇은 실증적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은 법인세를 투자 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 순위다. 법인세는 개별 기업보다도 전경련이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같은 대리인들의 관심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시점에 법인세를 급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3년 한시법인 기업소득환류세가 2017년까지 존속되는 점도 감안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신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의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금은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록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찬반이 명확하게 갈렸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낮다며 최고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고 새누리당은 상위 1% 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미국과 영국, 동일 비해 훨씬 높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과세 표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 2% 정도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 교수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당시와 비교해 면세로 전환된 부분을 모두 찾아내 면세의 합리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부가가치세 세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인상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누리과정을 놓고서도 진술인과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철회 한남대학교 교수는 “누리과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총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야당의 손을 들어줬고 윤희숙 KDI 교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자체가 누리과정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며 “일부 교육감들이 정치 쟁점화 했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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