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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개입 파장] 朴대통령, 면책 특권으로 수사 자체 어려워

속도내는 檢수사...'문건 유출' 처벌 어떻게

가담자도 '명령 이행' 인정땐 혐의 성립 안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비슷

조응천·박관천도 무죄·집행유예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 실체가 드러난 지 하루 만인 25일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실을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시자(대통령)에서 가담자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실제 처벌도 가능한지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는 가능하겠으나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지닌데다 가담자도 명령에 따른 이행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범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대기업 모금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의 태블릿PC를 확보하고부터다. 지난 24일 JTBC로부터 최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확보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은 이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부서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태블릿PC에 담긴 파일이 실제 청와대에서 작성됐는지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청와대에서 작성했고 유출된 게 사실일 경우 그 과정에 개입한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을 본인 입으로 밝히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그동안 “수사 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선 실세 의혹 수사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검찰이 자의든 타의든 비선 실세 의혹 사건을 기존 사건과 합칠지, 별건으로 할지 정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게다가 야당의 강한 반발로 비선 실세 의혹 사건이 특검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검찰의 사정 칼날이 지시자는 물론 가담자에게 드리우면서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시자로 지목되는 박 대통령의 경우 면책 특권으로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함)를 받지 않는다. 이는 가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2년 전 발생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예로 내놓고 있다. 두 사건이 과정이나 방식이 너무나 흡사해서다. 당사자만 다를 뿐 다양한 문건이 유출되고 그 과정에 청와대 내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정황 모두 같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문건을 유출한 이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 징역·금고나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으나 이들은 무죄·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담자의 경우 누구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등 타의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며 “자의가 아닌 남에 의해, 명령의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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