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에 100만2,000원 두고간 민원인 입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공무원에게 100만2,000원을 건넨 민원인이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뇌물공여)로 손모(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17일 부산 사하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 남부지사 응접실에서 A(51) 팀장에게 자신의 토지 측량 마무리 작업을 빨리해달라며 테이블 밑 발판 위에 10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을 놓고 간 혐의다.

당시 A팀장과 다른 직원이 이 돈을 발견하고 곧바로 손씨에게 전화했지만, 손씨는 “내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A 팀장은 이 돈을 습득물이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손씨는 경찰의 확인전화를 받고서야 금품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손씨는 경찰에서 “100만원 외에 2,000원을 더 두고 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무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받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이 민원인이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