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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100만2,000원 두고간 민원인 입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공무원에게 100만2,000원을 건넨 민원인이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뇌물공여)로 손모(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17일 부산 사하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 남부지사 응접실에서 A(51) 팀장에게 자신의 토지 측량 마무리 작업을 빨리해달라며 테이블 밑 발판 위에 10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을 놓고 간 혐의다.

당시 A팀장과 다른 직원이 이 돈을 발견하고 곧바로 손씨에게 전화했지만, 손씨는 “내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A 팀장은 이 돈을 습득물이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손씨는 경찰의 확인전화를 받고서야 금품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손씨는 경찰에서 “100만원 외에 2,000원을 더 두고 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무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받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이 민원인이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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