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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일께 최순실 '기소' 예정…"여러 혐의 추가될 것"

기소 시점 여러 혐의 추가…뇌물죄 적용 여부 관심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송은석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9일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구속기한 만기 하루 전인 19일께 기소할 예정”이라며 “기소가 끝이 아니다.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 적용된 것 외에 다른 여러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기업에서 끌어모은 재단 출연금 등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공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수사 과정에서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한 횡령·배임과 탈세, 재산 해외도피 등 재산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안 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은 없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다만 검찰은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항에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씨는 ▲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3일 구속됐다.

현재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송은석기자]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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