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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 이영복,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2016-11-12 13:45:40
수정
2016.11.12 13:45:40
박윤선 기자
검찰이 최소 5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회장이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11시께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회장 측은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자신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의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로,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이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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