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며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조만간 4~5명 규모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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