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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한글전용 등 한글우선 정책 '합헌'

헌재, 공문서 한글 사용 법률 전원일치 합헌

'한자교육 선택과목' 교과부 고시도 합헌

'한글 이용 장려' 국어기본법 조항 심판은 각하

공문서를 한글로 쓰는 등 한자를 배제한 한글 중심의 국어 정책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어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문서를 한글로 사용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제 14조 1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 정보를 습득하고 권리의무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잇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해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한자를 교과목에서 배제하거나 필수과목으로 넣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고시도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문화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용의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해다고 해서 이런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한글을 국어로 규정하고 교과서나 방송매체 등이 한글을 사용하도록 장려한 국어기본법 조항(3조·15조·16조·18조)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위 조항들은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자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청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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