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의 합의 내용에 대해 정부에선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내년도 정부 지원금을 8,600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여야는 1조원을, 정부는 5,000억원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지만 그 절충점인 8,600억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누리과정과 함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2%포인트 인상한 40%로 높이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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